본문 바로가기
보상체크
일상생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어디까지 보상될까? 자기부담금 정리

보상체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내 실수로 남이 다치거나 남의 물건이 망가져 내가 물어줘야 하는 돈을 대신 내주는 보험입니다. 내 몸, 내 물건 피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흔한 구조는 사고당 한도 1억원, 대물 사고 자기부담금 20만원(대인 사고는 자기부담금 없음)이지만, 가입 시기와 상품마다 다르니 증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되는 사고는 두 갈래

약관은 사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주택 사고: 보험증권에 적힌 주택 하나를 소유·사용·관리하다 생긴 사고. 아랫집 누수, 베란다 화분이 떨어져 주차된 차를 긁은 경우 등
  • 일상생활 사고: 그 밖의 일상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 자전거로 행인과 부딪힘, 남의 휴대폰을 떨어뜨림, 반려견이 산책 중 사람을 문 경우 등

상가나 사무실처럼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서 생긴 사고는 일상생활 사고에서도 빠집니다.

2020년 4월 전후로 '주택' 범위가 다르다

2020년 3월 31일 이전 계약은 실제로 사는 집에서 난 사고만 보상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내가 소유하면서 세를 준 집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증권에 적힌 주택 하나가 기준입니다.

이사하거나 집을 사고판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바로 알리고 증권을 다시 받아두세요.

'누구'를 보장하는지는 특약 이름이 결정한다

같은 일배책이라도 특약 이름에 따라 보장받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증권상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중심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까지 넓게 보장하는 구조가 일반적
  • 자녀일상생활중배상책임: 자녀가 낸 사고에 초점

아이가 친구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본인형만 있다면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명 한 단어가 결과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이렇게 빠진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 노트북을 떨어뜨려 수리비가 80만원 나왔다면, 대물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뺀 60만원이 지급되는 식입니다. 남을 다치게 한 대인 사고는 보통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계약은 자기부담금이 더 낮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최근 상품 중에는 누수 사고만 자기부담금을 따로 더 높게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이나 약관의 '자기부담금' 항목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는 법

내보험찾아줌 메인 화면

일배책은 단독 상품보다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자녀보험에 특약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도 모르고 있는 일이 흔합니다.

  • 1.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에서 가입한 계약 목록을 조회합니다.
  • 2. 이 서비스는 보장 세부 내용까지는 보여주지 않으므로, 각 보험사 앱이나 증권에서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3. 가족형이라면 배우자나 부모 명의 보험에 붙은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가족 보험까지 함께 찾아봅니다.

사고가 났는데 어떤 보험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보상체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