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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교통사고

교통사고 8주 넘게 치료하려면? 7주 안에 낼 서류

보상체크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염좌·타박상 진단(상해등급 12~14급)을 받았다면, 8주를 넘겨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진단서 등 서류를 상대 보험사에 내고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8주 이후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른바 '8주룰'입니다.

누가 대상이고, 누가 빠지나

대상은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상환자(12~14급)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입니다. 골절, 추간판탈출증, 뇌진탕처럼 1~11급으로 분류되는 중상환자는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 가능
  • 9월 10일 이전 사고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7주 안에 준비할 서류

서류는 환자가 보험사에 내고, 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진단서
  • 2. 진료기록부 사본
  • 3. 영상검사를 받았다면 영상 CD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검토용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기존의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절차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4주차에 진단서를 한 번 내고 7주 전에 검토 서류를 다시 내는 흐름이 됩니다. 보험사는 사고 접수 때, 3~4주차, 6~7주차에 알림톡 등으로 안내하게 되어 있지만,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달력에 7주 날짜를 직접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토 결과가 늦거나, 인정이 안 될 때

진흥원은 요청을 받은 뒤 7일 안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긴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심사가 늦어져 8주를 넘겨도 그 사이 치료비를 떠안지는 않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처리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손해보험협회가 10월 12일부터 운영하는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식에 따라 달라진 기준도 확인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도수치료에는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수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횟수는 '연간'이 아니라 '치료기간 중 총 횟수'로 셉니다. 한방 첩약은 1회 최대 처방 일수가 7일로 줄었고, 약침은 첫 1주 매일, 2~3주차 주 3회처럼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8주 이후까지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진료기록에 증상 변화와 치료 경과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가 검토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도 정리해 둡니다. 첫째, 기한을 '8주'로 착각해 7주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둘째, 병원을 여러 곳 옮기면서 진료기록이 흩어져 증상 경과가 끊겨 보이는 경우입니다. 셋째, 필수 서류 발급비는 먼저 병원에 내고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인데 영수증을 버리는 경우입니다. 필수 서류 외에 본인이 판단해 추가로 내는 자료의 발급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내 사고가 8주룰 대상인지, 서류 일정이 맞는지 헷갈리면 보상체크에서 상황을 정리한 뒤 손해사정사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