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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유족서비스

가족이 돌아가신 뒤 해야 할 일, 기한 순서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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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상속·유족연금 등 공식 절차 안내

가족을 떠나보낸 뒤 챙길 일은 많지만 실제로 기한이 정해진 것은 몇 가지뿐입니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 포기·한정승인 결정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안심상속 조회 신청 1년, 보험금 청구 3년. 이 다섯 가지 기한을 기준으로 순서를 잡으면 급한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구분됩니다.

장례 기간: 서류 확보와 고인 재산 손대지 않기

병원에서 받는 사망진단서(병원 밖에서 돌아가셨다면 시체검안서)는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각종 해지 신청에 계속 쓰입니다. 처음부터 여러 부를 발급받아 두면 다시 병원을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찾고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흔한 실수는 고인 명의 카드를 쓰거나 고인 계좌에서 돈을 빼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을 포기하려 해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포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대신 고인 통장의 자동이체 내역과 최근 카드 명세서는 먼저 확보해 두세요. 매달 빠져나가던 보험료, 대출 상환금, 통신비가 보이면 고인의 보험과 빚을 파악하는 단서가 됩니다. 휴대전화나 구독 서비스 해지는 급하지 않으니 이런 기록을 확인한 뒤에 정리해도 됩니다.

1개월 안: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대출·보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라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는 보통 고인과 함께 살던 가족이 합니다.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고인 명의 계좌는 금융회사에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거래가 제한되므로, 공과금처럼 고인 계좌에서 나가던 돈은 다른 계좌로 옮길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안: 상속을 받을지 결정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3주 정도 걸리므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회를 신청해 두는 것이 일정상 유리합니다.

6개월~3년: 세금, 연금, 보험금

  • 상속세 신고: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재산 규모상 낼 세금이 없더라도 부동산 상속 등기 등을 위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연금을 받던 분이라면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대상인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합니다.
  • 안심상속 조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교통사고나 산재처럼 사고가 원인이라면 별도의 보상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 상담부터 유품정리, 상속·세무 연결까지 필요한 일을 골라 요청하고 싶다면 보상체크 유족서비스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결 이용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