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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과 조회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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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의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1순위 상속인: 자녀와 배우자
  • 2순위 상속인: 부모와 배우자(자녀가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가능하고,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서 2순위가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됩니다.
  • 1·2순위가 없을 때의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등도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간편합니다.

어떤 재산이 조회되나

  • 금융: 예금, 보험계약,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대금, 보증채무 등. 은행·보험사·증권사·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 세금: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가입 여부
  • 부동산·차량: 토지 소유 내역, 자동차 소유 정보

결과는 어디서, 언제 확인하나

토지·지방세·자동차는 보통 7일 안에 신청서에 고른 방법(문자, 우편, 방문 수령)으로 알려 줍니다. 금융·국세·국민연금은 20일 안에 문자로 완료 안내가 오면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금융 결과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시스템에서 보는데,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삭제되고 윈도우 PC에서만 조회됩니다. 결과 화면을 미리 저장하거나 출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적는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완료 안내가 오고, 연락처가 없으면 금융 결과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여럿이 각자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한 사람이 신청한 결과를 가족이 함께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조회 결과로 알 수 없는 것

금융 조회는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했는지, 예금액과 채무액 정도만 알려 줍니다. 상세 잔액과 거래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에 상속인 서류를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은 가입 여부만 나옵니다. 사망보험금이 있는지,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보험사에 계약 내용을 따로 물어야 합니다. 개인 간에 빌린 돈처럼 금융기관 기록이 없는 채무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는 상속 방향을 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대출이나 보증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므로, 결과를 받는 즉시 재산과 빚을 표로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정부24 안심상속 화면에는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과 상속공탁금 조회 바로가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조회 결과에서 보험 가입이 확인됐다면 보상체크 손해사정사와 무료 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