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언제부터 세고 놓치면?
보상체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보통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된 사람은 그 포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따로 시작됩니다.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상속인 각자가 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포기했다고 다른 가족의 포기까지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고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와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함께 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대신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빚을 피하려면 후순위 가족까지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한정승인: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아 가족 전체가 줄줄이 포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재산목록 제출과 채권자 공고 등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까지 빚을 피하려면 배우자도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포기가 막히는 행동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흔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 계좌의 예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쓰는 것
- 고인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
- 고인 명의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는 것
- 포기나 한정승인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는 것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낸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지만, 금액과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영수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을 놓쳤다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빚을 알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상속 절차 상담이 필요하면 보상체크 유족서비스에서 상속·법률지원 연결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과 별도로 손해사정사에게 무료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