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체크
유족서비스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 계산법

보상체크

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하면 가해 차량 보험사가 지급하는 대인배상은 크게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장례비는 500만원, 위자료는 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이고, 금액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소득과 나이로 계산하는 상실수익액입니다. 여기에 고인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됩니다.

장례비와 위자료

장례비는 실제 지출액과 상관없이 약관상 정액 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위자료는 고인 본인과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합친 금액으로, 나이 기준에 따라 8,000만원 또는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보험사가 소송 없이 지급할 때 쓰는 약관 기준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사고 경위와 가족 관계 등을 따져 위자료를 따로 정하며, 약관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 월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확인한 사고 전 실제 소득. 입증이 어렵거나 무직이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생활비 공제: 월 소득의 3분의 1을 뺍니다.
  • 기간: 취업가능연한 65세까지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하고, 중간이자를 빼는 호프만계수를 곱해 일시금으로 환산합니다.

젊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 항목이 커지므로, 유족이 소득 자료를 얼마나 정확히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금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았던 자영업자라면 특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실수익액과 고인 몫의 위자료는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눠 받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누가 보험사와 협의할지, 합의금을 어떻게 나눌지 가족 간에 먼저 정리해 두면 협상이 수월합니다.

과실비율과 보험 한도

세 항목을 더한 뒤 고인의 과실비율만큼 줄입니다. 과실이 30%로 정해지면 총액의 70%만 받는 식이라, 사고 영상과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과실 판단에 이견이 있으면 합의 전에 다퉈야 합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의 사망 한도는 1억 5천만원이고,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다면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라면 정부보장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사고로 추가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권하더라도 항목별 산정 내역을 받아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전에 함께 확인할 것

  •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항목별 산정 근거(소득, 과실비율, 공제 내역)
  • 고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운전자보험의 사망 담보. 정액형 보험은 대인배상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였다면 산재 유족급여 해당 여부
  •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담보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비교해 보고 싶다면 보상체크에서 교통사고 보상 항목을 먼저 확인하거나, 사망보험금은 손해사정사와 무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