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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유족서비스

산재 사망 유족급여와 장례비, 2026년 금액 기준

보상체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이고, 연금을 받을 자격자가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이며 2026년에는 최저 13,943,000원, 최고 19,279,760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금 수급자격자입니다.

  • 배우자(사실혼 포함)
  • 25세 미만 자녀·손자녀
  •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 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와 형제자매 순입니다. '생계를 같이 했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같이 살았거나, 따로 살았더라도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뜻이라 송금 기록 같은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얼마나 받나

  • 유족보상연금: 평균임금의 365일분(급여기초연액)의 47%에 수급자격자 1명당 5%를 더합니다. 가산은 최대 20%까지라 최고 67%입니다.
  • 반액 일시금: 원하면 일시금의 절반을 먼저 받고 연금은 절반으로 줄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보상일시금: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평균임금 1,300일분을 한 번에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확보해 두세요.

장례비와 청구 방법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 120일분을 주되, 그해 고시된 최저·최고 금액 안에서 조정됩니다.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 전이라도 최저 금액을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청구서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사인을 모르면 부검소견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수급권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한 명을 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주의할 점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권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나 과로로 인한 질병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로가 의심된다면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근무표처럼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럼 가해자가 있는 경우 산재 급여와 가해자 측 손해배상은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어 서로 조정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청구할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순서를 따져 보고 진행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급하지 않으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통지서에 적힌 판단 이유를 확인하고,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