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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크
유족서비스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신청 조건과 받는 금액

보상체크

살인이나 폭행처럼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가족이 사망했는데 가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다면, 유족은 국가에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며, 기한은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유족구조금은 아래 순서에 따라 앞 순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 1. 배우자(사실혼 포함)
  • 2. 사망 당시 고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얼마를 받나

고인의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또는 평균임금)에 유족 유형별 개월 수를 곱합니다. 상한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입니다.

  • 배우자: 48개월
  • 고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25세 미만 자녀: 48개월, 25세 이상 자녀: 28개월
  • 고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60세 이상 부모: 36개월, 60세 미만 부모: 28개월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자녀나 부모: 28개월

유족이 여러 명이고 개월 수가 서로 다르면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가 적용됩니다. 월급액은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나 실수입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2배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가 함께 유족이라면 둘 다 48개월이라 48개월이 기준이 되고, 고인의 수입으로 생활하던 60세 이상 부모만 남았다면 36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고인의 소득이 금액을 좌우하므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처럼 사망 전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국가배상법·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그 금액만큼 빠집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거나,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일부만 배상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이나 형사공탁금을 받았더라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처럼 다른 제도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이 먼저 빠지므로, 고인이 업무 중이거나 출퇴근 중에 피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 청구 가능성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신청 준비

신청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유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고인의 소득 자료 등을 냅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진행 상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낼 계획이라면 구조금과 배상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