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망사고, 정부보장사업 보상 받는 법
보상체크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뺑소니 사고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가족을 잃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책임보험 기준으로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 5천만원까지이고,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되는 사고
- 가해 차량과 운전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
-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사고
- 도난 차량이나 무단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차량 주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 주인을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한 사고(2022년 1월 28일 이후 사고)
가해자를 나중에 찾았고 그 차량에 보험이 있다면 가해 차량 보험사로 청구가 넘어갑니다. 이미 받은 보상금은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보상 항목과 금액
책임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계산하고 사망 한도 1억 5천만원 안에서 지급합니다. 사망 전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 등 다른 법률로 보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은 정부보장사업에서 빠집니다.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였다면 산재 유족급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와 서류
- 1.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상을 신청합니다. 2023년부터 신청 창구가 진흥원으로 단일화됐고, 통합콜센터는 1544-0049입니다.
- 3.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치료비 영수증, 청구권자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경찰에 피해가 접수되면 진흥원이 자료를 받아 유족에게 신청을 먼저 안내하기도 하지만,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청구권자는 보통 고인의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 청구를 위해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함께 준비해 두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함께 확인할 보험
정부보장사업은 최소한의 보상이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보험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고인이나 가족 명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무보험차나 뺑소니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가족이 피보험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상해보험·운전자보험 등 사망 담보
- 사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진흥원은 정부보장사업 외에도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피해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을 잃었다면 지원 대상이 되는지 같은 콜센터(1544-0049)에서 함께 물어보세요.
고인 명의나 가족 명의 보험에서 어떤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다면 보상체크 손해사정사와 무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