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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세하락손해란? 보상 기준과 준비 서류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었다면 시세하락손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면 수리를 마친 뒤에도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가치를 시세하락손해라고 하며, 자동차보험 약관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기준으로 이를 검토합니다.

약관상 검토 대상

  • 사고일 기준으로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
  •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정확히 20%라면 초과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출고일을 모르면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로 확인합니다.

출고 후 경과 기간별 인정 비율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수리비의 10%

예를 들어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의 수리비가 800만 원이고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면, 약관 기준 예상 금액은 수리비의 20%인 160만 원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자동차등록증
  • 수리견적서
  • 수리비 명세서 또는 영수증
  • 정비내역서
  • 사고·수리 전후 사진
  • 사고사실 확인 자료
  • 중고차 시세 확인 자료
  • 가입 자동차보험 증권

직접 할 수 있는 다음 행동

  1. 자동차등록증에서 최초등록일과 차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정비업체에서 수리견적서와 수리 세부내역을 받습니다.
  3. 주요 교환·판금 부위를 확인합니다.
  4. 현재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여러 자료로 비교합니다.
  5. 보험사에 시세하락손해 검토 기준과 필요한 자료를 문의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약관 및 확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