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시세하락
자동차 사고 시세하락손해란? 보상 기준과 준비 서류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었다면 시세하락손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면 수리를 마친 뒤에도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가치를 시세하락손해라고 하며, 자동차보험 약관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기준으로 이를 검토합니다.
약관상 검토 대상
- 사고일 기준으로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
-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정확히 20%라면 초과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출고일을 모르면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로 확인합니다.
출고 후 경과 기간별 인정 비율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예를 들어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의 수리비가 800만 원이고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면, 약관 기준 예상 금액은 수리비의 20%인 160만 원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자동차등록증
- 수리견적서
- 수리비 명세서 또는 영수증
- 정비내역서
- 사고·수리 전후 사진
- 사고사실 확인 자료
- 중고차 시세 확인 자료
- 가입 자동차보험 증권
직접 할 수 있는 다음 행동
- 자동차등록증에서 최초등록일과 차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 정비업체에서 수리견적서와 수리 세부내역을 받습니다.
- 주요 교환·판금 부위를 확인합니다.
- 현재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여러 자료로 비교합니다.
- 보험사에 시세하락손해 검토 기준과 필요한 자료를 문의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약관 및 확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